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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준비 2023년부터 달라지는 연금계좌 운영방법 총정리!

유능한 정보꾼 2023. 3. 29.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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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노후준비와 세액공제를 받기 위한 기본적인 저축/투자 운영 방법

2. 2023년부터 달라지는 연금계좌 세제혜택 총정리


 


노후준비와 세액공제를 받기위한 기본적인 저축/투자 운영방법

 

들어가기 전 기본적으로 노후준비와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 운영하는 개인연금계좌는 중도해지 시 세액공제 때 받은 돈과 운용수익의 16.5%의 기타 소득세를 추가로 물리기 때문에 절대! 무리하지 마시고 내가 최소 55세 이후에 쓸 돈이 다~ 하시고 묻어두시길 바랍니다.

 

그럼 이제 직관적으로 기본적인 노후준비와 새액공제를 최대로 받기 위한 방법에 대해서 살펴봅시다.

 

 

1. 연금저축계좌 (연금저축신탁, 연금저축보험, 연금저축펀드) 에 최대 연간 600만원 납입

 

2. 개인퇴직연금(IRP계좌)에 최대 연간 300만 원 납입

 

3. 이외 남는 돈은 ISA계좌에 납입 / 연간 최대 2000만 원 납입가능이고 이월가능하며 총 납입한도 1억 원

 

 

추가로 급여가 연 7천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이면서 세대원이 전부 무주택이신 분들께서는 최대 240만 원을 주택청약통장에 저축을 하시면 납입한 금액의 40%를 근로소득 금액에서 공제해 줍니다.

 

여기까지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하는 노후준비와 세액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그럼 이제 계좌에 돈을 넣었으니 연금자산을 극대화하기 위해 투자를 해야겠죠?

자신이 해외투자/국내투자 주식투자/채권투자에서 어떤 것을 선호하는지 먼저 파악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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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총액이 높은 순으로 나열하시고 원하시는 ETF나 채권 ETF를 고르시고 운용수수료등을 고려해서 고르신 뒤에 종목코드를 복사하신 뒤 검색하시고 매매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종목코드 예시) 해당 종목코드는 (448320 / 133690) 입니다.

 

 


2023년부터 달라지는 연금계좌 세제혜택 총정리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기획재정부 카드뉴스

 

 

1. 2023년부터는 소득과 나이에 관계없이 (연금계좌/irp)에 넣은 돈 중 최대 700만 원에서 > >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2. 다만 총급여액이 5500만 원(종합소득금액 4000만원) 이하라면 15% 공제를 5500만원 초과면 12% 공제를 적용받는 것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3. 또 개인연금 수령액이연 1200만 원을 넘을 경우 종합소득세 또는 15% 분리과세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개인연금수령액 때문에 종합소득세 세이 너무 높다 싶으면 분리과세를 선택하시면 되고 1200만 원이 추가되어도 부담이 없다 싶으시면 종합소득세로 한 번에 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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