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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연금저축계좌의 함정과 꼭 알아야할점들!

유능한 정보꾼 2023. 10. 15. 2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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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사람들이 국민연금 이외에 따로 노후준비를 하거나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 개인연금저축계좌를 활용하고 있는데 오늘은 이 연금저축계좌를 운용하면서 주의해야할점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연금계좌의 함정과 자산분배의 중요성

 
1편 - 연금계좌 운용방법
 

#노후준비 2023년부터 달라지는 연금계좌 운영방법 총정리!

목차 1. 노후준비와 세액공제를 받기 위한 기본적인 저축/투자 운영 방법 2. 2023년부터 달라지는 연금계좌 세제혜택 총정리 노후준비와 세액공제를 받기위한 기본적인 저축/투자 운영방법 들어

kkakk304203.tistory.com


개인 연금저축계좌의 함정

이 글을 읽는 여러분들도 저와 마찬가지로 개인연금저축계좌에 한국상장 미국 S&P 500 ETF나 나스닥 100 ETF, 미국배당다우존스 ETF들에 투자하고 있다고 가정하에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인연금계좌 원천징수 세율의 함정
나이 확정기간형 연금 종신형 연금
55~69세 5.5% 4.4%
70~79세 4.4% 4.4%
80세 ~ 3.3% 3.3%

현재 개인 연금계좌 원천징수 세율은 이와 같고 향후 초고령화사회와 저출산으로 한국경제가 불안정해지고 세수가 덜 걷힐 수밖에 없는 구조인 한국에서는 원천징수 세율은 더 많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점이 왜 문제가 되나면 일반 직투계좌나 ISA계좌에서는 이자, 배당을 받았을 때 원금을 제외한 금액에서만 과세를 하지만 향후 개인연금계좌의 원천징수 세율이 올라간다는 것은 최소 내가 20년 동안 투자한 원금 + 이자(배당)까지 합하여 원천징수(현재 5.5%)된다는 점에 문제가 됩니다.

 

 

 

개인연금+ IRP계좌  연 수령액 1200만원

개인연금 수령액 기준

1편에서 설명드렸듯이  개인연금계좌에서 연 1200만 원 초과(월 100만 원 초과) 수령 시 종합과세로 세금을 낼지 아니면 15% 분리과세를 할지 필수로 선택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다행히도 아직까지는 연간수령액인 1200만 원 기준에 국민연금 수령액이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부담을 덜 수는 있겠으나 10~20년 이상 꾸준히 납입하신 분들이 시면 은퇴시기가 될 때 못해도 연 1200만 원의 개인연금이 나오게 될 텐데 이점도 상당히 골치가 아프네요.

 

그래도 이점은 최대한 연금을 수령하는 기간을 늘려 단기간의 현금흐름보단 장기간의 현금흐름을 만든다는 느낌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중도해지 시 16.5% 기타 소득세 차감 + 기타소득세 전액 종합소득포함

 

개인연금저축계좌를 운용하는 데 있어 가장 큰 문제는 중도해지 시 기타 소득세율이 16.5%가 된다는 점입니다. 

구분 사업소득 근로소득 세액공제율 중도해지시 기타소득세
A 4000만원 이하 5500만원 이하 16.5% 16.5%
B 4000만원 초과 5500만원 초과 13.2% 16.5%

만약 자신이 A그룹에 속하는 근로자나 사업 가면 기본적으로 16.5%의 세액공제를 받았기때문에 썜쌤이라고 생각할수 있겠지만 B그룹에 속하는 근로자나 사업가면 중도해지 시 기본적으로 (원리금 + 수익)에 3.3% 손해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중도해지시 환급받은 기타 소득 전체가 종합소득세에 포함되기 때문에 이점도 꼭 생각하고 해지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현재 연금저축계좌의 함정 3가지를 소개해드렸는데 향후 대한민국의 정책과 과세개편으로 더욱더 유리해지거나 불리해질 수는 있겠지만 개인연금 수령나이까지 해지하지 않을 자신이 있다면 납입한도에 맞게 꽉꽉 채워서 자산을 굴리시는 편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3줄 요약

1. 너무나도 낮은 연간 연금수령액 1200만 원 기준으로 종합소득세과세가 되기때문에 무작정 개인연금에만 납입하지않기 (ISA계좌나 KRX금계좌, 해외직투계좌 등등 활용)
2. 만약 연간 연금수령액이 1200만원 초과가 될 거 같으면 수령기간을 좀 더 길게 설정하기
3. 개인연금저축계좌는 천재지변의 사건이 일어나지 않는 이상 해지하지 않고 납입할 때 부담되지 않을 정도로만 하기 (해지하는 순간 기타 소득으로 전액 종합소득세 과세대상되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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