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노후준비와 세액공제를 받기 위한 기본적인 저축/투자 운영 방법 2. 2023년부터 달라지는 연금계좌 세제혜택 총정리 노후준비와 세액공제를 받기위한 기본적인 저축/투자 운영방법 들어가기 전 기본적으로 노후준비와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 운영하는 개인연금계좌는 중도해지 시 세액공제 때 받은 돈과 운용수익의 16.5%의 기타 소득세를 추가로 물리기 때문에 절대! 무리하지 마시고 내가 최소 55세 이후에 쓸 돈이 다~ 하시고 묻어두시길 바랍니다. 그럼 이제 직관적으로 기본적인 노후준비와 새액공제를 최대로 받기 위한 방법에 대해서 살펴봅시다. 1. 연금저축계좌 (연금저축신탁, 연금저축보험, 연금저축펀드) 에 최대 연간 600만원 납입 2. 개인퇴직연금(IRP계좌)에 최대 연간 300만 원 납입 3. 이외..